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인정상여 가산세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48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정상여 가산세는 언제부터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유사 사례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인정상여 처분 후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점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 사례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기산점이나 적용 법령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득 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거주자가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소득 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거주자가 추가신고자진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 (서일 46011-10799, 2002. 6.1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정상여 처분에 따른 추가신고자진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점.

회답

유사 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문(서일 46011-10799, 2002. 6.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48 (<time datetime="2004-06-23">2004.06.23</time> 회신), "인정상여 가산세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6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696)
원 제목
인정상여 처분에 대한 추가신고자진납부 불이행시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