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분할 지급받는 특허권 양도대금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3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할 지급받는 특허권 양도대금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허권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

특허권 양도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특허권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기질의회신문과 관련 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허권 양도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특허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제도46011-11577, 2001.06.18.) 및 관련 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허권 양도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회답

특허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제도46011-11577, 2001.06.18.) 및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3 (<time datetime="2004-01-20">2004.01.20</time> 회신), "분할 지급받는 특허권 양도대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6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691)
원 제목
특허권양도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