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공동사업 건물의 분할등기는 수입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12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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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사업 건물의 분할등기는 수입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판매목적 건물은 시가상당액을 산입하지만 임대용 건물의 단순 분할은 산입하지 않는다.

공동사업 건물을 지분별로 분할등기할 때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판매목적 건물은 시가상당액을 산입하지만 임대용 건물의 단순 분할은 산입하지 않는다. 신축목적·규모·보유 및 임대기간·판매경위 등을 조사해 용도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사안이다. 신축건물이 판매목적인지 임대용인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지분별로 분할등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지분별로 분할등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고, 공동사업자가 임대용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출자지분에 따라 단순히 분할등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귀 질의의 경우 분할등기되는 신축건물이 판매목적으로 신축된 것인지 또는 임대용(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제외)으로 신축된 것인지 여부는 그 부동산의 신축목적․규모, 보유․임대기간, 판매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지분별로 분할등기하는 경우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회답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지분별로 분할등기하면 해당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공동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출자지분에 따라 단순히 분할등기하면 해당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질의의 신축건물이 판매목적인지 임대용인지 여부는 부동산의 신축목적·규모, 보유·임대기간, 판매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판매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는 임대용에서 제외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12 (<time datetime="2005-07-11">2005.07.11</time> 회신), "공동사업 건물의 분할등기는 수입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6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683)
원 제목
동업계약의 해지 및 분할등기시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