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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없고 기준경비율로 신고해야 한다.
기준경비율대상자가 추계신고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없고 기준경비율로 신고해야 한다. 복식기장의무자는 관련 가산세 중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더 큰 금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복식기장의무자이자 기준경비율대상자인 거주자가 추계로 신고하려는 경우이다. 사업자로서 기장을 하지 않은 상황이다.
질의요지
기준경비율대상자에 해당되는 거주자가 추계에 의해 신고하고자 할 경우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복식기장의무자 및 기준경비율대상자에 해당되는 거주자가 추계에 의해 신고하고자 할 경우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없으므로 기준경비율에 의해 신고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복식기장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로서 기장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기장 가산세의 적용을 받는 것이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동시에 해당하므로 이 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 및 예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복식기장의무자 및 기준경비율대상자가 추계로 신고할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복식기장의무자 및 기준경비율대상자에 해당되는 거주자가 추계에 의해 신고하고자 할 경우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없으므로 기준경비율에 의해 신고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복식기장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로서 기장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기장 가산세의 적용을 받는 것이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동시에 해당하므로 이 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 및 예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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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59 (<time datetime="2004-06-04">2004.06.04</time> 회신), "기준경비율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6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671)
- 원 제목
- 기준경비율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