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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의 공동 임대소득은 합산과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수관계자의 소득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보아 합산과세한다.
공동소유 부동산임대사업에서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자의 소득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보아 합산과세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이 제시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에 대한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합산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에 대해서는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서일 46011-10286, 2002 .03.
07) 및 (소득46011-10027. 2001.01.1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소유 부동산임대사업에서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을 합산과세하는지 여부.
회답
유사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 서일 46011-10286, 2002.03.07 및 소득46011-10027, 2001.01.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10027 특수관계 공동사업자의 소득은 누구에게 배분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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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41 (<time datetime="2004-06-03">2004.06.03</time> 회신), "특수관계자의 공동 임대소득은 합산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6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667)
- 원 제목
- 공동소유 부동산임대사업의 소득금액 합산과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