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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한 외국그림을 국외 양도하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가 국내 또는 국외에서 이루어졌는지와 관계없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소장한 외국그림을 양도하면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가 국내 또는 국외에서 이루어졌는지와 관계없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미술품 판매를 계속·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술품 판매를 계속·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소장하던 외국그림을 양도한다. 양도행위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소장하고 있던 외국그림을 양도하고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미술품의 판매를 계속 ․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소장하고 있던 외국그림을 양도하고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양도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졌는지 또는 국외에서 이루어졌는지에 관계없이 현행 소득세법상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소장하던 외국그림을 국내 또는 국외에서 양도하면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미술품의 판매를 계속 ․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소장하고 있던 외국그림을 양도하고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양도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졌는지 또는 국외에서 이루어졌는지에 관계없이 현행 소득세법상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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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91 (<time datetime="2005-06-17">2005.06.17</time> 회신), "소장한 외국그림을 국외 양도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6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662)
- 원 제목
- 외국그림을 국외에서 양도시 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