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사업을 포기한 뒤 판 토지의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9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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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을 포기한 뒤 판 토지의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인지는 제반사항을 종합해 판단한다.

부동산매매업 계획을 포기하고 터파기를 마친 토지를 팔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인지는 제반사항을 종합해 판단한다. 분양모집현황과 매매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을 검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토지 터파기 작업을 마쳤다. 이후 사업계획을 포기하고 해당 토지를 양도했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사업을 포기하고 터파기 작업을 마친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구분은 분양모집현황 및 부동산 매매의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자 사업자등록 및 토지 터파기 작업을 마쳤으나 사업계획을 포기하고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때에 그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 또는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분양모집현황 및 부동산 매매의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을 위해 사업자등록과 토지 터파기 작업을 마친 뒤 사업계획을 포기하고 토지를 양도한 경우 소득 구분.

회답

그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 또는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분양모집현황 및 부동산 매매의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9 (<time datetime="2005-01-14">2005.01.14</time> 회신), "사업을 포기한 뒤 판 토지의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6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643)
원 제목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양도에 대한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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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