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사업을 포기한 뒤 판 토지의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인지는 제반사항을 종합해 판단한다.
부동산매매업 계획을 포기하고 터파기를 마친 토지를 팔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인지는 제반사항을 종합해 판단한다. 분양모집현황과 매매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을 검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토지 터파기 작업을 마쳤다. 이후 사업계획을 포기하고 해당 토지를 양도했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사업을 포기하고 터파기 작업을 마친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구분은 분양모집현황 및 부동산 매매의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자 사업자등록 및 토지 터파기 작업을 마쳤으나 사업계획을 포기하고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때에 그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 또는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분양모집현황 및 부동산 매매의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을 위해 사업자등록과 토지 터파기 작업을 마친 뒤 사업계획을 포기하고 토지를 양도한 경우 소득 구분.
회답
그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 또는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분양모집현황 및 부동산 매매의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손해배상금과 퇴직금 차액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소득-0543
- 공제받지 않은 연금보험료도 전환특례 대상인가?·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소득-1221
- 비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현금영수증이 면제되는가?·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5-부가-0412
- 모바일앱 운영자도 강사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소득관리-0482
- 휴폐업자도 간이지급명세서로 제출을 갈음하나?·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소득관리-0452
- 시행사가 준 합의금은 입주 지체상금인가?·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2-법규소득-092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9 (<time datetime="2005-01-14">2005.01.14</time> 회신), "사업을 포기한 뒤 판 토지의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6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643)
- 원 제목
-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양도에 대한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