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도 소득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6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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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도 소득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때 근로소득금액 범위에서 공제할 수 있다.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때 근로소득금액 범위에서 공제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납부한 연도에 공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였다. 납부한 연도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서 공제를 받으려 한다.

질의요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여야할 건강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의 소득금액 범위내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여야할 건강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시 공제 받거나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근로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여야할 건강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시 공제 받거나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근로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6 (<time datetime="2004-03-26">2004.03.26</time> 회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도 소득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6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633)
원 제목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소득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