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방송 모니터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1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방송 모니터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의견 등을 청취한 대가로 지급하는 일정액의 사례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로계약 없이 위촉된 모니터 요원이 매월 받는 수수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의견 등을 청취한 대가로 지급하는 일정액의 사례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로계약 없이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되어 받는 대가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방송사가 근로계약 없이 모니터 요원을 위촉한다. 방송사는 모니터의 의견 등을 청취한 대가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근로계약 없이 위촉한 모니터 요원에게 그 의견 등을 청취한 대가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사례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조법1264-814, 1983.08.03.) 및 (소득46011-752, 1996.03.09.)】와 관련 소득세법기본통칙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방송사가 근로계약 없이 위촉한 모니터에게 지급하는 모니터수수료의 소득구분.

회답

근로계약 없이 위촉한 모니터 요원에게 그 의견 등을 청취한 대가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사례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유사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조법1264-814, 1983.08.03.) 및 (소득46011-752, 1996.03.09.)】와 관련 소득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752 모니터요원의 활동보조비는 어떤 소득인가?
  • 조법1264-814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1 (<time datetime="2004-03-19">2004.03.19</time> 회신), "방송 모니터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6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621)
원 제목
방송사의 위촉을 받은 모니터가 받는 모니터수수료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