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다단계판매 구매 적립금은 과세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6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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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다단계판매 구매 적립금은 과세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4.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자형 회원의 적립금은 사업소득이고 최종소비자인 자가소비형 회원의 적립금은 과세소득이 아니다.

일정금액 이상 구매한 다단계판매원에게 제공되는 적립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형 회원의 적립금은 사업소득이고 최종소비자인 자가소비형 회원의 적립금은 과세소득이 아니다. 사업자형 적립금은 사전약정에 따른 판매장려금품이며 자가소비형은 재판매 목적이 없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형 회원이 구매시 제공받는 적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자가소비형 회원이 구매시 제공받는 적립금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사업자형 회원이 다단계 판매업자와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 구매시 제공받는 적립금(다단계 판매업체의 물품을 무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은 판매장려금품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자가소비형 회원이 일정금액 이상 구매시 제공받는 적립금은 재판매 목적이 아닌 단순 자가소비용으로 최종소비자의 지위에서 받는 경우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단계판매업체에서 일정금액 이상 구매할 때 제공받는 적립금이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형 회원이 다단계 판매업자와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 구매할 때 제공받는 적립금은 판매장려금품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자가소비형 회원이 받는 적립금은 재판매 목적이 아닌 단순 자가소비용으로 최종소비자의 지위에서 받는 경우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6 (<time datetime="2005-04-12">2005.04.12</time> 회신), "다단계판매 구매 적립금은 과세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6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616)
원 제목
일정금액 이상 구매시 제공받는 다단계판매원의 적립금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