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사고 때 자기부담금 초과 지원금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43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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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고 때 자기부담금 초과 지원금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3.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회통념상 통상 인정되는 범위의 위자 성격 금액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고 발생 시 임직원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해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회통념상 통상 인정되는 범위의 위자 성격 금액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직원의 사망·상해·질병 등 사고 때 공적인 부조를 받는 성격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각종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임직원이 회사가 당초 부담한 금액과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받았다. 지급 사유는 임직원의 사망, 상해 또는 질병 등이었다.

질의요지

사고발생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여 지급 받는 금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이고 공적인 부조를 받는 위자의 성격이 있는 것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각종 사고 발생시 임직원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하여 지급 받는 금액은 당초 회사에서 부담한 금액과 자기부담금을 초과하여 지급 받는 금액이 사회통념상 통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이고 지급사유가 임직원의 사망, 상해, 질병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공적인 부조를 받는 위자의 성격이 있는 것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각종 사고 발생 시 임직원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금액이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회답

당초 회사에서 부담한 금액과 자기부담금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금액이 사회통념상 통상 인정되는 범위이고, 임직원의 사망ㆍ상해ㆍ질병 등 사고 발생 시 공적인 부조를 받는 위자의 성격이 있으면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43 (<time datetime="2005-03-29">2005.03.29</time> 회신), "사고 때 자기부담금 초과 지원금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6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606)
원 제목
사고발생시 받는 자기부담금 초과 금액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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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