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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토지를 양도하면 공동사업 소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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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토지를 설립 법인이나 타법인에 양도한 소득은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이다.
건설업 공동사업장에 출자한 토지의 양도소득 구분을 물었다. 출자토지를 설립 법인이나 타법인에 양도한 소득은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이다. 토지원가는 현물출자 당시 가액이며 소득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거주자별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과 을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사업자등록 후 실제 공동사업을 영위했다. 공동사업장에 출자된 토지를 갑·을이 설립한 법인 또는 타법인에 양도했다.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장에 출자된 토지를 타법인에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갑과 을이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실제로 공동사업을 영위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공동사업장에 출자된 토지를 갑․을이 설립한 법인 또는 타법인에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토지원가는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인 것이며, 그 소득금액은 공동사업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장에 출자된 토지를 양도할 때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갑과 을이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실제로 공동사업을 영위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공동사업장에 출자된 토지를 갑․을이 설립한 법인 또는 타법인에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토지원가는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인 것이며, 그 소득금액은 공동사업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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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22 (<time datetime="2005-02-18">2005.02.18</time> 회신), "출자토지를 양도하면 공동사업 소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5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586)
- 원 제목
- 공동사업장의 출자토지 양도시 사업소득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