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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부동산의 해약 위약금은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타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약하면서 지급한 위약금은 해당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부동산 계약 위약금을 받은 경우 타 부동산 계약의 해약 위약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타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약하면서 지급한 위약금은 해당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필요경비는 해당 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계약 위약으로 일방 당사자가 위약금을 지급받았다. 타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해약하면서 위약금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지급받는 위약금에 대한 필요경비에는 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약함으로 지급하는 위약금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지급받는 위약금에 대한 필요경비는 당해 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약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은 당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위약금을 받은 경우 타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지급한 위약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답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지급받는 위약금에 대한 필요경비는 당해 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약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은 당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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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91 (<time datetime="2005-02-14">2005.02.14</time> 회신), "다른 부동산의 해약 위약금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5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582)
- 원 제목
- 기타소득에 직접 대응하는 필요경비산입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