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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 소득세 기납부세액은 누가 공제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명의자의 기납부세액은 사업 형태에 따라 공제한다.
명의위장 사업의 소득 귀속자와 기납부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실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명의자의 기납부세액은 사업 형태에 따라 공제한다. 공동사업이면 지분이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자 공제하고 단독사업이면 실사업자가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 대상 소득이나 거래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명의위장 사업에 관한 질의이다. 사업을 명의자와 실사업자가 공동으로 영위했는지, 실사업자가 단독으로 영위했는지에 따라 세액 공제방법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당초 명의자가 납부한 기납부세액은 명의자와 실사업자가 공동으로 영위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가능하지 않으나,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당초 명의자가 납부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기납부세액은 당해 사업을 명의자와 실사업자가 공동으로 영위한 경우에는 각각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세액을 각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실사업자가 단독으로 영위한 경우에는 실사업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명의위장 사업에서 납세의무자와 당초 명의자가 납부한 소득세 기납부세액의 처리방법.
회답
질의1)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가능하지 않으나,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당초 명의자가 납부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기납부세액은 당해 사업을 명의자와 실사업자가 공동으로 영위한 경우에는 각각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세액을 각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실사업자가 단독으로 영위한 경우에는 실사업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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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16 (<time datetime="2004-12-07">2004.12.07</time> 회신), "명의위장 소득세 기납부세액은 누가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5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569)
- 원 제목
- 명의위장 사업에 대한 소득세 기납부세액의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