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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학자금과 격려금은 근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업원이나 자녀가 위원회에서 받는 학자금은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이다.
노사학자금운영위원회의 학자금과 회사가 지급한 격려금 등의 근로소득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이나 자녀가 위원회에서 받는 학자금은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이다. 근로제공 대가인 특별격려금·무사고포상금·선물대도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노사협약에 따라 회사가 노사학자금운영위원회에 관련 자금을 보조하였다. 위원회는 종업원 또는 종업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급하고, 회사는 특별격려금·무사고포상금·선물대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회사로부터 관련 자금을 보조받은 노사학자금운영위원회로부터 종업원의 자녀가 지급받는 학자금은 그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노사협약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관련 자금을 보조받은 노사학자금운영위원회로부터 종업원 또는 종업원의 자녀가 지급받는 학자금은 그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이 회사로부터 근로제공의 대가로 수령하는 급여성격의 특별격려금 ․ 무사고포상금 ․ 선물대는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 또는 종업원의 자녀가 수령하는 학자금과 특별격려금 등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회답
노사협약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관련 자금을 보조받은 노사학자금운영위원회로부터 종업원 또는 종업원의 자녀가 지급받는 학자금은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함.
종업원이 회사로부터 근로제공의 대가로 수령하는 급여 성격의 특별격려금·무사고포상금·선물대는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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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8 (<time datetime="2004-10-15">2004.10.15</time> 회신), "자녀학자금과 격려금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5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543)
- 원 제목
- 종업원이 수령하는 자녀학자금 등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