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무단 토지사용 대가는 임대소득으로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6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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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단 토지사용 대가는 임대소득으로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금전이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 성격이면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정당한 권원 없이 토지를 점유ㆍ사용한 대가가 부동산임대소득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그 금전이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 성격이면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토지사용에 정당한 권원이 있었는지는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해당 금전은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정당한 권원없이 불법으로 점유사용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금전이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부동산을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지급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없이 불법으로 점유사용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금전이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귀 질의의 토지사용이 정당한 권원을 가진 것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당한 권원 없이 소유 토지를 점유ㆍ사용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전이 부동산임대소득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부동산을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지급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없이 불법으로 점유사용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금전이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토지사용이 정당한 권원을 가진 것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6 (<time datetime="2004-01-28">2004.01.28</time> 회신), "무단 토지사용 대가는 임대소득으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5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526)
원 제목
부동산임대소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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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