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공동 신축건물의 지분분할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27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 신축건물의 지분분할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자의 지분에 따른 분할등기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공동으로 신축한 건물을 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할 때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자의 지분에 따른 분할등기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질의 사례가 기존 회신문의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인 이상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였다. 신축한 건물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려 한다.

질의요지

2인 이상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각자의 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것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소득 46011-507, 2000.04.28. 및 제도 46011-10200, 2001.03.2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들이 공동으로 신축한 건물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할 때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다만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소득 46011-507, 2000.04.28.

· 제도 46011-10200, 2001.03.22.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27 (<time datetime="2004-07-27">2004.07.27</time> 회신), "공동 신축건물의 지분분할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4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461)
원 제목
거주자가 공동으로 신축한 건물에 대한 분할등기시의 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