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경영에 참여한 공동사업자 보수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04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영에 참여한 공동사업자 보수는 원천징수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보수는 공동사업자의 소득분배로 보아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경영에 참여한 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한 급료 명목 보수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보수는 공동사업자의 소득분배로 보아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43-1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자 중 1인에게 경영에 참가한 대가로 급료명목의 보수를 지급한 때에는 공동사업자의 소득분배로 보는 것이므로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소득세법 기본통칙 43-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해 급료명목의 보수는 소득세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 중 1인에게 경영 참가의 대가로 지급한 급료 명목 보수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회답

소득세법 기본통칙 43-1을 참고하며, 해당 급료 명목의 보수는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04 (<time datetime="2004-07-21">2004.07.21</time> 회신), "경영에 참여한 공동사업자 보수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4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442)
원 제목
공동사업자 중 경영참가자에게 지급한 보수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