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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없는 법인에 대한 저리대여는 기부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인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 금전을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 기부금 의제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인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시중금리 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위 시중금리 등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 차액에 대하여는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우리센터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1622(2003.09.09.)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기부금 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우리센터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1622(2003.09.09.)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1622 비특수관계 법인 저리대여 차액은 기부금인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271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217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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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177 (<time datetime="2003-12-23">2003.12.23</time> 회신),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 대한 저리대여는 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4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428)
- 원 제목
- 기부금 의제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