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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주주의 주식 저가양도는 부당행위 유형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감자를 위해 특정주주가 보유주식을 저가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적용 결론이나 판단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주주의 보유주식을 저가양도하는 사안이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붙임으로 안내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주주가 보유주식을 저가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사례(서이46012-11708, 2002.09.12.)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본 감소를 목적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주주가 보유주식을 저가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사례인 서이46012-11708, 2002.09.12.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1708 특수관계자 거래의 시가는 어떤 가격으로 정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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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109 (<time datetime="2003-12-12">2003.12.12</time> 회신), "특정주주의 주식 저가양도는 부당행위 유형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4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416)
- 원 제목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