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지입차주 상조회비가 회사 수입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200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입차주 상조회비가 회사 수입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체적 쟁점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고 유사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지입차주들이 모아 별도로 사용하는 상조회비가 지입회사의 수익금액인지 물었다. 구체적 쟁점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고 유사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상조회비가 지입회사와 관련 없는 회비인지 위수탁관리계약과 운영 사실 등을 살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입차주들이 상조회비를 모아 별도로 사용하고 있다. 위수탁관리계약서의 내용과 상조회비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지입차주들이 지입회사와 관련없이 상조회비를 모아 별도로 사용하고 있는 상조회비 는 당 지입회사의 수입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위수탁관리계약서의 내용, 상조회비 등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질의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다른 사실관계 등에 따른 구체적인 쟁점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하기 어려우나,

상조회비 등이 지입회사와 관련없는 회비 등으로서 유사사례인 직세1234-3081 (1977. 9.13.)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입차주들이 모아 별도로 사용하는 상조회비가 지입회사의 수익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위수탁관리계약서의 내용, 상조회비 등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질의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다른 사실관계 등에 따른 구체적인 쟁점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하기 어려우나,

상조회비 등이 지입회사와 관련없는 회비 등으로서 유사사례인 직세1234-3081 (1977. 9.13.)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직세1234-3081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008 (<time datetime="2003-11-21">2003.11.21</time> 회신), "지입차주 상조회비가 회사 수입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4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400)
원 제목
지입회사 수익금액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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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