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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주 상조회비가 회사 수입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체적 쟁점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고 유사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지입차주들이 모아 별도로 사용하는 상조회비가 지입회사의 수익금액인지 물었다. 구체적 쟁점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고 유사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상조회비가 지입회사와 관련 없는 회비인지 위수탁관리계약과 운영 사실 등을 살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입차주들이 상조회비를 모아 별도로 사용하고 있다. 위수탁관리계약서의 내용과 상조회비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지입차주들이 지입회사와 관련없이 상조회비를 모아 별도로 사용하고 있는 상조회비 는 당 지입회사의 수입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위수탁관리계약서의 내용, 상조회비 등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질의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다른 사실관계 등에 따른 구체적인 쟁점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하기 어려우나,
상조회비 등이 지입회사와 관련없는 회비 등으로서 유사사례인 직세1234-3081 (1977. 9.13.)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입차주들이 모아 별도로 사용하는 상조회비가 지입회사의 수익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위수탁관리계약서의 내용, 상조회비 등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질의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다른 사실관계 등에 따른 구체적인 쟁점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하기 어려우나,
상조회비 등이 지입회사와 관련없는 회비 등으로서 유사사례인 직세1234-3081 (1977. 9.13.)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직세1234-3081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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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008 (<time datetime="2003-11-21">2003.11.21</time> 회신), "지입차주 상조회비가 회사 수입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4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400)
- 원 제목
- 지입회사 수익금액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