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출연금 취득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93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연금 취득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비영리법인이 정부출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원문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수익사업에 전입하고 자산가액을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정부출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을 수익사업에 전입하였다. 해당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하였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정부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을 수익사업에 전입하고 그 자산가액을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 경우에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정부출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을 수익사업에 전입하고 그 자산가액을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 경우 당해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여부에 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법인46012-1976, 1998.07.16.)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정부출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을 수익사업에 전입하고 자산가액을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 경우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당해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여부에 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법인46012-1976, 1998.07.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931 (<time datetime="2003-11-07">2003.11.07</time> 회신), "출연금 취득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3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376)
원 제목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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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