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취득세 감면으로 줄어든 취득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83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득세 감면으로 줄어든 취득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처음부터 자산의 취득가액이 감소한 것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한다.

자산가액에 가산한 취득세 등이 판결로 감면되어 취득가액을 줄인 경우 손금처리를 물었다. 처음부터 자산의 취득가액이 감소한 것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한다. 취득 및 보유에 따라 발생한 손금 등을 가산하여 재계산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취득한 자산의 가액에 가산했던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것으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법인은 해당 금액 상당액을 취득가액에서 감액했다.

질의요지

자산가액에 가산하였던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경우 취득 및 보유에 따라 발생한 손금 등을 가산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당해 자산가액에 가산하였던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것으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동 금액 상당액을 취득가액에서 감액한 경우

처음부터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이 감소된 것으로 보아 취득 및 보유에 따라 발생한 손금 등을 가산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이 취득세 등의 감면 판결을 확정하여 자산 취득가액을 감액한 경우 관련 손금처리 방법

회답

처음부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이 감소된 것으로 보아 취득 및 보유에 따라 발생한 손금 등을 가산하고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837 (<time datetime="2003-10-23">2003.10.23</time> 회신), "취득세 감면으로 줄어든 취득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3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352)
원 제목
취득가액이 감액된 자산관련 손금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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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