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전환사채 중도상환이자는 지급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72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환사채 중도상환이자는 지급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자 지급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개별약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전환사채 중도상환 시 사채취득자에게 중도상환이자를 지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이자 지급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개별약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양해각서와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환사채 발행법인이 사채 인수자와 약정을 체결했고, 전환사채를 중도상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전환사채 중도상환시 사채취득자에게 중도상환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양자간의 개별약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사채의 인수자와 체결한 약정 등에 의하여 전환사채 중도상환시 사채취득자에게 중도상환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그 이자지급 여부는 사채의 인수자와 체결한 양해각서(MOU)의 내용,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등 양자간의 개별약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환사채 발행법인이 전환사채를 중도상환할 때 사채취득자에게 중도상환이자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이자 지급 여부는 사채 인수자와 체결한 양해각서(MOU)의 내용,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등 양자 사이의 개별약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720 (<time datetime="2003-10-01">2003.10.01</time> 회신), "전환사채 중도상환이자는 지급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3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325)
원 제목
전환사채 중도상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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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