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 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61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 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1414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에 대한 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1414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계산서 공급가액 산정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도축신청자로부터 도축수수료와 등급판정수수료를 징수하는 도축경영자는 등급판정수수료와 도축수수료의 합계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신청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에 대한 계산서 교부방법에 대하여는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1414(2003.08.0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에 대한 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지 여부.

회답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에 대한 계산서 교부방법은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1414(2003.08.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1414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619 (<time datetime="2003-09-09">2003.09.09</time> 회신),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 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3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300)
원 제목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에 대한 계산서 교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