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재개발조합에서 받은 돈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344회신일 2003.07.16세목 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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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7.16

사업이익 분배금은 배당소득이고 종전 자산의 대가인 청산금은 유상이전 대가에 해당한다.

재개발조합원이 조합에서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이익 분배금은 배당소득이고 종전 자산의 대가인 청산금은 유상이전 대가에 해당한다. 어느 유형인지는 지급금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도시재개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사업 조합원이 조합 해산 전에 사업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 일부를 분배받거나 종전 토지·건물의 대가로 권리와 청산금을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재개발조합이 해산되기 전에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분배받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하 ‘조합원’이라 함)으로 참여한 자가 재개발사업의 완료로 재개발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이 해산되기 전에 당해 사업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조합으로부터 분배받는 경우 그 분배받은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조합원이 소유하던 토지․건물의 대가로 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을 교부받는 경우 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종전의 토지․건물을 조합에게 유상이전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재개발조합으로부터 조합원이 받는 금액의 소득 구분.

회답

사업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조합 해산 전에 분배받으면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종전 토지·건물의 대가로 새 아파트를 취득할 권리와 청산금을 받으면 청산금 부분은 종전 토지·건물의 유상이전에 따른 대가이다. 어느 경우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도시재개발법 제4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2592 심판결정
    2026.03.2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134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344 (2003.07.16 회신), "재개발조합에서 받은 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2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236)
원 제목
도시재개발조합으로부터 조합원이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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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