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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보증금 감가상각액은 손금에 산입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가상각액은 손금불산입해 유보하고, 보증금으로 기계장치를 상계 취득할 때 손금산입한다.
기계장치 전대보증금을 장부상 기계장치로 계상해 감가상각한 금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감가상각액은 손금불산입해 유보하고, 보증금으로 기계장치를 상계 취득할 때 손금산입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대보증금을 기계장치로 계상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산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기계장치를 임차해 사용하던 다른 법인에게서 그 기계장치를 전대받았다. 전대받은 법인은 전대보증금을 장부상 기계장치로 계상해 감가상각했다.
질의요지
기계장치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법인으로부터 전대받은 법인이 전대보증금을 감가상각하는 경우 그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산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기계장치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법인으로부터 동 기계장치를 전대받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기계장치의 전대보증금을 장부상 기계장치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는 경우 그 금액은 세무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유보), 그 후 동 전대보증금으로 해당 기계장치를 상계 취득하는 때에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계장치를 전대받은 법인이 전대보증금을 장부상 기계장치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한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감가상각한 금액은 세무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유보한다. 그 후 전대보증금으로 해당 기계장치를 상계 취득하는 때에 손금산입하고 △유보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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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294 (2003.07.09 회신), "전대보증금 감가상각액은 손금에 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2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224)
- 원 제목
- 감가상각 대상자산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