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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매장 진열상품 감가상각비는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5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매장 진열상품 감가상각비는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감가상각비 등의 비용은 광고선전비로서 손금에 산입한다.

판촉 목적으로 직매장에 설치한 진열상품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감가상각비 등의 비용은 광고선전비로서 손금에 산입한다. 부엌가구와 인테리어가구 업체가 판촉수단으로 진열·설치한 전시품이라는 조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엌가구와 인테리어가구 업체가 판촉수단의 일환으로 직매장에 상품을 전시품으로 진열·설치하였다.

질의요지

인테리어가구 업체가 판촉 목적으로 직매장에 전시품으로 진열・설치한 진열상품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광고선전비로서 손금에 산입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엌가구와 인테리어가구 업체가 판촉수단의 일환으로 직매장에 전시품으로 진열․설치한 진열상품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의 비용은 광고선전비로서 손금에 산입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매장에 진열·설치한 진열상품의 감가상각비를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엌가구와 인테리어가구 업체가 판촉수단의 일환으로 직매장에 전시품으로 진열·설치한 진열상품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의 비용은 광고선전비로서 손금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58 (<time datetime="2005-06-28">2005.06.28</time> 회신), "직매장 진열상품 감가상각비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1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187)
원 제목
직매장 진열상품의 감가상각비가 광고선전비로서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