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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탈락 설계비와 보상금은 언제 인식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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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입찰 탈락 설계비와 보상금은 언제 인식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설계비는 탈락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 보상금은 지급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대형공사 입찰에서 탈락한 법인의 설계비와 보상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설계비는 탈락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 보상금은 지급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아 설계비 보상요령에 따라 보상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정부 발주 대형공사 입찰을 위해 설계비를 지출했으나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았다. 대형공사 설계비 보상요령에 따라 설계비를 보상받게 됐다.

질의요지

대형공사 입찰 목적으로 설계비를 지출하였으나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하여 설계비를 보상받는 경우 입찰공사에 탈락한 사업연도에 당해 설계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정부에서 발주하는 대형공사에 입찰하기 위하여 설계비를 지출하였으나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함에 따라 대형공사 설계비 보상요령에 의하여 설계비를 보상받는 경우 입찰공사에 탈락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설계비를 손금에 산입하고, 보상금액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보상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부 발주 대형공사 입찰에서 탈락하여 설계비를 보상받는 경우 설계비와 보상금의 귀속사업연도.

회답

입찰공사에 탈락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설계비를 손금에 산입함.

보상금액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보상금액을 익금에 산입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 (<time datetime="2004-01-27">2004.01.27</time> 회신), "입찰 탈락 설계비와 보상금은 언제 인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1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174)
원 제목
대형공사 설계비 관련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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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