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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외 자산을 기부하면 기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8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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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금전 외 자산을 기부하면 기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6.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부금 손금산입 범위는 기부받는 상대방에 따라 달라진다.

내국인이 금전 이외의 자산을 기부할 때 기부가액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기부금 손금산입 범위는 기부받는 상대방에 따라 달라진다. 기부금품은 기부자의 장부가액 또는 기부 당시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상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부금품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의 적용 기준은 기부를 하는 내국인의 장부가액 또는 기부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등에서 내국인이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지출한 경우 기부금 손금산입 범위는 기부를 받는 상대방에 따라 손금산입 범위를 달리하는 것이나,

기부금품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의 적용 기준은 기부를 하는 내국인의 장부가액 또는 기부당시의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인이 금전 이외의 자산을 기부한 경우 기부가액의 산정 기준.

회답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등에서 내국인이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지출한 경우 기부금 손금산입 범위는 기부를 받는 상대방에 따라 달리합니다.

기부금품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의 적용 기준은 기부를 하는 내국인의 장부가액 또는 기부 당시의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80 (<time datetime="2005-06-21">2005.06.21</time> 회신), "금전 외 자산을 기부하면 기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1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140)
원 제목
금전 이외의 자산 기부시 기부가액의 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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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