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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한 미상각 신계약비는 손금에 산입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상각하는 금액은 법인세상 손금에 산입한다.
보험사가 인수한 미상각 신계약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상각하는 금액은 법인세상 손금에 산입한다. 다른 보험사의 사업 일체를 양수하면서 미상각 신계약비를 인수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보험사의 사업 일체를 양수하면서 미상각 신계약비를 인수했다. 해당 금액을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상각한다.
질의요지
보험업법인이 다른 보험사의 사업 일체를 양수 시 인수한 미상각 신계약비를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3에 따라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상각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보험사의 사업 일체를 양수 시 인수한 미상각 신계약비를 2003. 5. 10일 신설된「법인세법 기본통칙」40-71…23에 따라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상각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른 보험사의 사업 일체를 양수하면서 인수한 미상각 신계약비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보험사의 사업 일체를 양수하면서 인수한 미상각 신계약비를 2003. 5. 10일 신설된「법인세법 기본통칙」40-71…23에 따라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상각하는 금액은 법인세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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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7 (<time datetime="2005-06-13">2005.06.13</time> 회신), "인수한 미상각 신계약비는 손금에 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1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100)
- 원 제목
- 인수한 신계약비의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