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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특별계정 운용수익은 어떤 기준으로 관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별도 규정이 없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야 한다.
보험회사가 특별계정 관련 수익을 구분 관리할 때 적용할 기준을 물었다. 법인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별도 규정이 없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야 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은 세법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회계기준을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험회사가 자산을 특별계정으로 분류하고 관련 수익을 구분하여 관리한다.
질의요지
보험회사의 자산을 특별계정으로 분류하여 관련수익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법인세법」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보험회사의 자산을 특별계정으로 분류하여 관련수익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에 대하여는「법인세법」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달리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험회사가 자산을 특별계정으로 분류하고 관련 수익을 구분하여 관리할 때 적용할 기준.
회답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은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보험회사의 특별계정 자산과 관련 수익의 구분 관리에 관해서는 두 법률에 달리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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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6 (<time datetime="2005-06-10">2005.06.10</time> 회신), "보험회사 특별계정 운용수익은 어떤 기준으로 관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0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092)
- 원 제목
- 보험회사의 특별계정 운용수익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