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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간 건축 중 자산 거래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4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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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수관계자 간 건축 중 자산 거래는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5.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제외하면 일반 자산거래와 같고,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특수관계자 간 건축 중인 자산 거래의 세법상 처리와 건축주 명의변경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제외하면 일반 자산거래와 같고,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건축주 명의변경의 적법 여부는 건축법 소관기관에 질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 간에 건축 중인 자산을 거래하고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려는 상황이다. 구체적 거래내용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 간에 건축 중인 자산을 거래하는데 있어서의 세법상의 문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여부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자산거래와 동일한 것임

본문(원문)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특수관계자 간에 건축 중인 자산을 거래하는데 있어서의 세법상의 문제는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여부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자산거래와 동일한 것으로 귀 질의의 거래내용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건축주 명의변경과 관련한 적법여부는 건축법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우리센터에서 상담드릴 사항이 아니므로 건축법과 관련한 소관기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 간 건축 중인 자산 거래의 세무처리와 건축주 명의변경의 적법 여부.

회답

특수관계자 간에 건축 중인 자산을 거래하는 경우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를 제외하면 일반적인 자산거래와 동일하다. 해당 거래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건축주 명의변경의 적법 여부는 건축법 규정에 의하므로 건축법 소관기관에 질의해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46 (<time datetime="2005-05-31">2005.05.31</time> 회신), "특수관계자 간 건축 중 자산 거래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0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057)
원 제목
건설 중인 자산의 양도에 대한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