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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금과 상계한 퇴직보험금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령한 퇴직보험금은 익금산입하고 과다상계된 충당금은 손금산입해 세무상 잔액을 늘린다.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퇴직보험료의 보험금을 수령해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경우를 물었다. 수령한 퇴직보험금은 익금산입하고 과다상계된 충당금은 손금산입해 세무상 잔액을 늘린다. 해당 사업연도에 한도보다 부족하게 설정한 퇴직급여충당금에는 추가 손금불산입을 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했다. 이후 사업연도에 퇴직보험금을 수령해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했다.
질의요지
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법인이 그 후 사업연도에 퇴직보험금을 수령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경우 세무조정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법인이 그 후 사업연도에 퇴직보험금을 수령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경우 수령한 퇴직보험금은 익금에 산입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이 과다상계된 부분에 대하여 손금산입하여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잔액을 증가시켜주는 조정을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한도에 부족하게 설정한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하여 추가로 손금불산입은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뒤 퇴직보험금을 수령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경우의 세무조정.
회답
수령한 퇴직보험금은 익금에 산입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이 과다상계된 부분은 손금산입하여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잔액을 증가시키는 조정을 한다.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한도에 부족하게 설정한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해서는 추가로 손금불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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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8 (<time datetime="2004-04-08">2004.04.08</time> 회신), "충당금과 상계한 퇴직보험금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0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044)
- 원 제목
-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퇴직보험료의 회계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