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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 납입 자본금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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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공 납입 자본금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5.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로 처분해 조정명세서에 등재하고 사후관리해야 한다.

가공 납입된 자본금을 주주·임원에게 상여·배당 처분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묻는 사안이다.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로 처분해 조정명세서에 등재하고 사후관리해야 한다. 이후 가공자산을 손금산입하면 익금산입 ‘유보’로 처분하여 기존 ‘△유보’와 상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공 납입 자본금을 주주·임원에 대해 익금산입하고 상여·배당으로 처분한 사안이다. 이후 법인이 결산을 통해 가공자산을 손금산입하는 경우도 전제한다.

질의요지

가공 납입된 자본금을 주주・임원에 대하여 익금산입 상여・배당처분을 하였다면,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 처분을 하여 사후관리 되도록 하여야 함

본문(원문)

가공불입 된 자본금은「법인세법 기본통칙」‘4-0…10’ 및 ‘67-106…12’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주주․임원에 대하여 익금산입 상여․배당처분을 하였다면,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 처분을 하여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 등재하여 사후관리 되도록 하여야 하며,

추후 법인이 결산을 통하여 가공자산을 손금산입 한 경우 이를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 “유보” 처분을 하여 세무 상 “△유보”로 표시되어 있는 가공자산과 상계하여 정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본금을 가공 납입하고 주주·임원에게 상여·배당으로 처분한 경우의 세무조정 방법.

회답

가공불입 된 자본금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4-0…10’ 및 ‘67-106…12’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주·임원에 대하여 익금산입하고 상여·배당으로 처분하였다면,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로 처분하여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 등재하고 사후관리해야 합니다.

추후 법인이 결산을 통하여 가공자산을 손금산입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 “유보” 처분을 하고, 세무상 “△유보”로 표시된 가공자산과 상계하여 정리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7 (<time datetime="2005-05-26">2005.05.26</time> 회신), "가공 납입 자본금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0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043)
원 제목
자본금의 가공 납입 관련 세무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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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