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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대회추진위원회 찬조금은 기부금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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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해 법정 규정에 따라 접수한 경우에만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이 체육대회추진위원회에 낸 찬조금의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해 법정 규정에 따라 접수한 경우에만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그 밖에는 법정·지정기부금이 아니며 손금산입하려면 기부금영수증을 보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시 체육대회추진위원회에 찬조금을 납부했다. 손금산입을 하려는 법인은 기부금 종류가 표시된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질의요지
○○시 체육대회추진위원회에 납부한 찬조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하여 법정기부금에 해당됨
본문(원문)
법인이 ○○시 체육대회추진위원회에 납부한 찬조금이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기부금품모집규제법」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 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하며 ‘기부금영수증’에는 기부금의 종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시 체육대회추진위원회에 납부한 찬조금이 지정기부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시 체육대회추진위원회에 납부한 찬조금이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법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보관하여야 하며, 기부금영수증에는 기부금의 종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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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3 (<time datetime="2005-05-21">2005.05.21</time> 회신), "체육대회추진위원회 찬조금은 기부금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0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034)
- 원 제목
- 찬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