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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결정에 따른 청구 포기액은 접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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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조정결정에 따른 청구 포기액은 접대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반적인 소송관행에 따른 포기라면 주위적청구와 예비적청구의 차액은 접대비가 아니다.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주위적청구를 포기한 금액이 접대비인지를 물었다. 일반적인 소송관행에 따른 포기라면 주위적청구와 예비적청구의 차액은 접대비가 아니다. 각 청구가 일반적 소송관행과 동일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뒤 예비적청구 내용과 같은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있었다. 이에 따라 주위적청구를 포기하였다.

질의요지

주위적청구와 예비적청구의 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기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 있어 승소가능여부를 떠나 청구 가능한 범위의 배상금 전부를 주위적청구로, 승소 가능한 부분을 예비적청구로 하는 일반적인 소송관행과 같이 소송을 제기한 후

예비적 청구 내용과 같은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주위적청구를 포기한 경우, 주위적청구와 예비적청구의 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기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주위적청구와 예비적청구가 위와 같이 일반적 관행과 동일한 사항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주위적청구를 포기한 경우 그 포기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 있어 승소가능여부를 떠나 청구 가능한 범위의 배상금 전부를 주위적청구로, 승소 가능한 부분을 예비적청구로 하는 일반적인 소송관행과 같이 소송을 제기한 후 예비적 청구 내용과 같은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주위적청구를 포기한 경우, 주위적청구와 예비적청구의 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기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주위적청구와 예비적청구가 위와 같이 일반적 관행과 동일한 사항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1 (<time datetime="2005-05-20">2005.05.20</time> 회신), "조정결정에 따른 청구 포기액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0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033)
원 제목
접대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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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