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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취득 자산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가상각 등으로 손금산입하려면 비영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이어야 한다.
비영리법인이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감가상각 등으로 손금산입하려면 비영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이어야 한다. 다른 연구기관에 이관한 자산이 수익사업 관련 자산이면 그 가액은 이관받은 법인의 수익사업소득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고정자산을 취득한다. 이후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다른 연구기관에 이관한다.
질의요지
비영리 법인이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아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을 감가상각 등의 방법으로 손금산입하기 위하여는 영위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여야 함
본문(원문)
비영리 법인이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아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을 감가상각 등의 방법으로 손금산입하기 위하여는 영위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다른 연구기관으로 이관하는 경우 이관 받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자산일 경우 해당 자산가액은 이관 받는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을 감가상각 등의 방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해당 자산을 다른 연구기관으로 이관할 때의 처리
회답
1. 손금산입하려면 영위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해야 한다.
2. 이관받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자산이면 해당 자산가액은 이관받는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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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0 (<time datetime="2004-04-06">2004.04.06</time> 회신), "국고보조금 취득 자산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0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031)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의 국고보조금 손금산입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