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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단 가입 상해보험료는 선수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만기환급금 상당 보험료는 자산, 나머지는 손금이며 피보험자의 원천징수대상 소득은 아니다.
프로배구단이 가입한 상해보험의 세무처리와 피보험자의 원천징수대상 소득 여부를 물었다. 만기환급금 상당 보험료는 자산, 나머지는 손금이며 피보험자의 원천징수대상 소득은 아니다. 법인이 계약자와 수익자이고 감독·코치·선수가 피보험자인 상해보험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프로배구단 운영 법인이 감독·코치·선수의 부상 등에 대비해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계약자와 수익자는 법인이고 피보험자는 감독·코치·선수이다.
질의요지
프로배구단이 감독, 코치 및 선수의 부상 등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상해보험의 세무처리 및 피보험자에 대한 원천징수대상 소득 여부
본문(원문)
프로배구단을 운영하는 법인이 감독, 코치 및 선수의 부상 등에 대비하여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피보험자를 감독, 코치 및 선수로 가입하는 상해보험의 경우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며 피보험자에 대한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보험사고로 법인이 받는 보험금은 익금에 산입하며 재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치료비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프로배구단 운영 법인이 감독·코치·선수의 부상 등에 대비해 가입한 상해보험의 세무처리와 피보험자에 대한 원천징수대상 소득 여부.
회답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며, 피보험자에 대한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보험사고로 법인이 받는 보험금은 익금에 산입하고 재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치료비는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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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1 (<time datetime="2005-05-20">2005.05.20</time> 회신), "구단 가입 상해보험료는 선수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0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023)
- 원 제목
- 보험료 원천징수대상 소득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