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제조·판매법인의 공동광고비는 어떻게 나누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9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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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제조·판매법인의 공동광고비는 어떻게 나누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5.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법인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비율을 기준으로 분담금액을 계산해야 한다.

특정제품 제조법인과 판매법인이 공동 광고선전비를 분담할 때의 기준을 물었다. 각 법인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비율을 기준으로 분담금액을 계산해야 한다. 특정제품 관련 모든 법인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총액에서 해당 법인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제품을 제조하는 법인과 이를 판매하는 법인이 공동으로 광고선전활동을 하고 비용을 각각 분담한다.

질의요지

특정제품제조법인과 판매법인의 공동 광고선전비를 각각 분담하는 경우 분담기준은 특정제품과 관련한 모든 법인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총액 중에서 당해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분담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특정제품을 제조하는 법인과 이를 판매하는 법인이 공동으로 광고선전활동을 하고 그 공동 광고선전비를 각각 분담하는 경우의 분담기준은「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제품과 관련한 모든 법인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총액 중에서 당해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분담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제품 제조법인과 판매법인이 공동 광고선전비를 각각 분담하는 경우의 분담기준

회답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제2호 나목에 따라 특정제품과 관련한 모든 법인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총액 중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분담금액을 계산해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97 (<time datetime="2005-05-18">2005.05.18</time> 회신), "제조·판매법인의 공동광고비는 어떻게 나누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0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020)
원 제목
공동광고 선전비 분담기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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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