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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단독펀드 자전거래 손실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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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모단독펀드 자전거래 손실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4.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펀드 해지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지만 주식매입수수료는 손금에 산입한다.

사모단독펀드 보유주식의 자전거래로 생긴 손실과 수수료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펀드 해지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지만 주식매입수수료는 손금에 산입한다. 펀드 구성자산을 법인이 직접 보유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자전거래가 전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사모단독펀드의 구성자산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보아 회계처리하였다. 펀드 보유주식을 자전거래방식으로 대량 매매하면서 해지손실과 주식매입수수료가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사모단독펀드의 보유주식을 자전거래방식으로 대량 매매함에 따라 사모단독펀드의 해지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자전거래에 따른 주식매입수수료는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2003.10.4. 법률 제6987호로 삭제되기 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익증권인 사모단독펀드를 그 실질 운용형태에 따라 사모단독펀드의 구성자산을 당해 법인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회계처리함에 있어서 사모단독펀드의 보유주식을 「법인세법 기본통칙」42-75…1의 자전거래방식으로 대량 매매함에 따라 사모단독펀드의 해지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해지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자전거래에 따른 주식매입수수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모단독펀드 보유주식을 자전거래방식으로 대량 매매하여 발생한 해지손실과 주식매입수수료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법인이 2003.10.4. 법률 제6987호로 삭제되기 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사모단독펀드의 구성자산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보아 회계처리하면서, 보유주식을 「법인세법 기본통칙」42-75…1의 자전거래방식으로 대량 매매하여 발생한 해지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해당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자전거래에 따른 주식매입수수료는 손금에 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7 (<time datetime="2004-04-01">2004.04.01</time> 회신), "사모단독펀드 자전거래 손실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0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012)
원 제목
사모단독펀드의 자전거래시 손금 해당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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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