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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을 고가 매입해 소각하면 부당행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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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정한 공정가치로 매수한 경우와 자본감소 목적으로 취득해 소각한 경우 모두 부인 대상이 아니다.
법원이 정한 가격의 자기주식 매입과 특정주주의 자기주식 고가 매입·소각이 부당행위인지를 물었다. 법원이 정한 공정가치로 매수한 경우와 자본감소 목적으로 취득해 소각한 경우 모두 부인 대상이 아니다. 법원의 민사소송상 가격 결정 또는 비상장법인의 자본감소 목적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합병에 반대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법원이 정한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하였다. 비상장법인이 자본감소 목적으로 특정주주의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취득해 소각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비상장법인이 자본감소 목적으로 특정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법인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와 주식매수청구권행사시 주당 가격을 민사소송에 따라 법원이 공정한 주식가치를 산정하여 결정한 가격으로 매수를 했다면 이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반한 거래로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며,
비상장법인이 자본감소 목적으로 특정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법원이 결정한 가격으로 자기주식을 매수하거나, 비상장법인이 특정주주에게서 자기주식을 고가로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회답
법원이 민사소송에 따라 공정한 주식가치를 산정하여 결정한 가격으로 매수했다면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와 건전한 사회통념 또는 상관행에 반한 거래로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다.
비상장법인이 자본감소 목적으로 특정주주에게서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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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0 (<time datetime="2005-05-12">2005.05.12</time> 회신), "자기주식을 고가 매입해 소각하면 부당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0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006)
- 원 제목
- 자기주식 매입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