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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믹스트럭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7회신일 2004.03.3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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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레미콘 믹스트럭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3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3.31

해당 믹스트럭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레미콘 제조업 법인이 사용하는 믹스트럭이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믹스트럭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레미콘 믹스트럭을 사용한다.

질의요지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용하는 레미콘 믹스트럭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용하는 레미콘 믹스트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용하는 레미콘 믹스트럭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용하는 레미콘 믹스트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인0386 심판결정
    2024.07.2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7 (2004.03.31 회신), "레미콘 믹스트럭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9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992)
원 제목
레미콘제조업자의 레미콘 믹스트럭의 사업용자산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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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