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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퍼크레인은 공제 대상 자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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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트랜스퍼크레인은 공제 대상 자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컨테이너 이동과 적재에 사용하는 트랜스퍼크레인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이다.

컨테이너 야적장의 트랜스퍼크레인이 사업용자산인지 물었다. 컨테이너 이동과 적재에 사용하는 트랜스퍼크레인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이다. 물류산업 법인이 항만터미널 내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물류산업 법인이 항만터미널 내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트랜스퍼크레인을 사용한다. 이 장비는 컨테이너 이동과 트럭 또는 철도화차 적재에 사용된다.

질의요지

물류산업 법인의 항만터미널 내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컨테이너의 이동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트랜스퍼크레인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항만터미널 내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컨테이너의 이동 및 트럭 또는 철도화차에 적재를 위하여 사용하는 트랜스퍼크레인은 「조세특레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항만터미널 내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사용하는 트랜스퍼크레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인지 여부.

회답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컨테이너의 이동 및 트럭 또는 철도화차 적재를 위해 사용하는 트랜스퍼크레인은 「조세특레제한법」 제26조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한다.

  • 조세특레제한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6 (<time datetime="2004-03-31">2004.03.31</time> 회신), "트랜스퍼크레인은 공제 대상 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9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991)
원 제목
사업용자산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