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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 보수비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본래 용도의 유지가 목적이고 가치 증가나 내용연수 연장·개량 목적이 아니면 수익적 지출이다.
지붕 보수공사 비용이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본래 용도의 유지가 목적이고 가치 증가나 내용연수 연장·개량 목적이 아니면 수익적 지출이다. 자산가치 증가나 본래 용도의 개량·변경 효과가 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의 지붕을 보수하면서 그 공사비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보수의 목적이 본래용도의 유지로 자산가치의 현실적 증가나 내용연수를 연장, 개량의 목적이 아닐 경우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보수의 목적이 본래용도의 유지로 자산가치의 현실적 증가나 내용연수를 연장, 개량의 목적이 아닐 경우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나 자산가치의 증가나 본래용도의 개량․변경효과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붕 보수공사 비용이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보수의 목적이 본래 용도의 유지이고 자산가치의 현실적 증가, 내용연수 연장 또는 개량이 목적이 아니라면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 다만 자산가치의 증가나 본래 용도의 개량·변경 효과가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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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0 (<time datetime="2004-03-29">2004.03.29</time> 회신), "지붕 보수비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9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965)
- 원 제목
- 지붕 보수공사의 수익적 지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