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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사전평가 용역비는 언제 원가나 손금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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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 사전평가 용역비는 언제 원가나 손금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를 매입하면 해당 사업연도의 토지원가에, 매입하지 않으면 결정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토지매입 여부를 정하기 위한 사전 평가 용역비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토지를 매입하면 해당 사업연도의 토지원가에, 매입하지 않으면 결정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토지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성 판단과 실제 매입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 타당성을 조사하고 토지매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전 평가 용역비를 지급하였다. 법인의 기존 토지 보유 여부는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질의요지

토지매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평가 용역비를 지급한 경우 사업성이 있어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토지원가에 산입하고 사업성이 없어 매입하지 않는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여 토지매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평가 용역비를 지급한 경우

1)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사전 평가 용역비를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토지원가에 산입하며,

2)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토지를 매입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사전 평가 용역비를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부지를 매입하지 않기로 결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매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지급한 사전 평가 용역비의 원가 또는 손금 산입 시기.

회답

1.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사전 평가 용역비를 토지 매매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토지원가에 산입한다.

2. 사업성이 없어 토지를 매입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그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7 (<time datetime="2005-04-27">2005.04.27</time> 회신), "토지 사전평가 용역비는 언제 원가나 손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9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952)
원 제목
토지 관련 용역비의 원가 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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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