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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이 함께 쓰는 자산의 세액공제 기준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동 사용 자산은 그 자산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자산으로 보아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세액공제 대상 사업과 기타 사업이 공동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공제 적용기준을 묻는다. 공동 사용 자산은 그 자산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자산으로 보아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사용시간이나 사용정도를 비교하여 사용비율이 큰 사업을 주된 사용 사업으로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사업과 기타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등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공동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으로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판정은 당해 자산의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를 비교하여 그 사용비율이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 등을 취득한 경우에 당해 자산은 그 자산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자산으로 보아 세액공제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판정은 당해 자산의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를 비교하여 그 사용비율이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사업과 기타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을 취득한 경우 세액공제 적용기준은 무엇인지.
회답
해당 자산은 그 자산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자산으로 보아 세액공제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주로 사용하는 사업은 해당 자산의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를 비교하여 사용비율이 큰 사업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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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4 (<time datetime="2005-04-22">2005.04.22</time> 회신), "여러 사업이 함께 쓰는 자산의 세액공제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9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940)
- 원 제목
- 공동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취득관련 투자세액공제 적용 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