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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권 보상가액을 법인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법령상 보상기준에 비추어 적정한 범위의 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공유수면 매립공사와 관련한 어업권 손실 보상가액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령상 보상기준에 비추어 적정한 범위의 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질의의 보상가액이 적정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유수면 매립공사로 어업권자에게 끼친 손실의 보상 등에 갈음하여 매립면허에 관한 권리를 합의로 무상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보상가액이 수산업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보상기준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인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공유수면 매립공사와 관련하여 어업권자에게 끼친 손실에 대한 보상 등에 갈음하여 당해 공유수면매립 면허에 관한 권리(건설 중인 자산 포함)를 당해 어업권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무상양도하는 경우
당해 보상가액이 수산업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보상기준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인 경우에는 이를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공유수면 매립공사와 관련하여 어업권자에게 끼친 손실의 보상 등에 갈음해 공유수면매립 면허에 관한 권리를 무상양도하는 경우 보상가액의 손금 산입 여부.
회답
보상가액이 수산업법 등 관련 법령의 보상기준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이면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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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7 (<time datetime="2005-01-07">2005.01.07</time> 회신), "어업권 보상가액을 법인 손금에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9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932)
- 원 제목
- 공유수면매립공사 관련 어업권 보상가액의 손금 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