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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신청이 늦어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고 면제요건을 충족하면 지연 신청에도 면제가 가능하다.
사회복지법인의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이 지연된 경우에도 면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고 면제요건을 충족하면 지연 신청에도 면제가 가능하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의 토지 등 양도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였다. 특별부가세 세액면제신청은 지연 제출되었다.
질의요지
사회복지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세액면제 요건이 충족된 경우 세액면제신청이 지연 제출된 경우에도 특별부가세 면제 가능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세액면제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세액면제신청이 지연 제출되는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회복지법인이 특별부가세 세액면제신청을 지연 제출한 경우에도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를 적용할 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세액면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세액면제신청을 지연 제출해도 특별부가세 면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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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76 (2004.03.24 회신), "면제신청이 늦어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9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928)
- 원 제목
-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