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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와 유지보수 대가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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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소프트웨어와 유지보수 대가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용료는 제품 인도일에, 유지보수 대가는 용역 제공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귀속시킬 수 있다.

소프트웨어 사용료와 유지보수 용역대가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사용료는 제품 인도일에, 유지보수 대가는 용역 제공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귀속시킬 수 있다. 판매대가를 명시적으로 구분하지 않았더라도 두 대가의 구분이 실질적으로 가능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프트웨어 판매 시 판매대가를 소프트웨어 사용료와 유지보수 용역대가로 명시적으로 구분하지 않았다. 다만 두 대가의 구분은 실질적으로 가능하다.

질의요지

소프트웨어 사용료와 유지보수용역대가의 구분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경우 소프트웨어 사용료 상당액은 제품을 인도한 날, 유지보수 용역대가는 용역의 제공기간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손익귀속시기를 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최초 소프트웨어를 판매시 판매대가를 소프트웨어 사용료와 유지보수 용역대가로 명시적으로 구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소프트웨어 사용료와 유지보수용역대가의 구분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판매시 그 대가 중 소프트웨어 사용료 상당액은 제품을 인도한 날, 유지보수 용역대가는 동 용역의 제공기간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손익귀속시기를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분 가능한 소프트웨어 사용료와 유지보수 용역대가의 손익귀속시기.

회답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최초 판매 시 판매대가를 소프트웨어 사용료와 유지보수 용역대가로 명시적으로 구분하지 않았더라도 그 구분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경우, 소프트웨어 사용료 상당액은 제품을 인도한 날, 유지보수 용역대가는 용역의 제공기간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손익귀속시기를 정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0 (<time datetime="2004-03-23">2004.03.23</time> 회신), "소프트웨어와 유지보수 대가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9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900)
원 제목
구분가능한 소프트웨어 대가와 유지보수 용역대가의 손익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